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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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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작성자 광교수련관 관리자 작성일 2017-02-05 조회수 4144

대한민국 청소년, 이제‘청소년증’하나면 충분합니다.


- 교통카드·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 전국 발급 -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만 9세~18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무료)

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금융기관, 수험장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증에 대중교통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

 

□ 신청대상 : 만 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절차 및 방법 >

 
1.신청 : 청소년 본인신청,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신청,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증명서류 / 2.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e음 시스템 / 3.제작 : 한국조폐공사,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4.교부 : 신청주민센터, 신청인 또는 신청인

  < 필요서류 >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교통카드 : 3개사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활용용도 :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선불카드 결제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확인
   -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 및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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