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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비 사용허가요청 및 휴관일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331

자유수영 시 안전상의 이유로 개인장비 사용을 금하고 있는 규칙은 잘 알고있습니다

개인장비 사용이 안전하지 못 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오히려 개인장비를 구매할 정도면 수영경력이 짧지 않다고 봐도 않겠습니까 ?

서울경기권에서만 유독 개인장비 기준이 엄격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급자레인에서 사용허가를 요청드립니다.

 

휴관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네이버에서 '새천년수영장' 검색하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다. 목요일이 포함되면 그달의 주로 포함됩니다.

11월의 마지막주는 11월 26일 부터 12월 2일까지이고

11월의 마지막주 일요일은 12월 2일입니다.

현재 휴관일 운영방식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 휴관' 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다중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수영실력에 따라 개인장비 사용을 허락할 경우

각 개인의 수영실력차를 통제하기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강습시간 이외는 개인장비 사용을 불허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고객님께서 건의 하신 수영장 휴관일 지정 건은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관리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 시 수원시 주무부서에 고객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새천년수영장(☎218-0454~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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