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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처리된 사진은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것인가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1336

쉼터라는곳은 시크릿한곳여야하지 않나요? 모자이크처리된 사진 일부만사라졌고 모자이크 강도가 강하게 처리되어 아이들사진이 게재되고 있네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사진을 보았을때  절망 고통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하나요? 그리고 요즘 개인정보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버젓이 모자이크처리되어 괜찮은듯이 신진 게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입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해주신 ‘묻고 답하기’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수원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입소 청소년의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호기간 동안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에게 청소년들의 쉼터 생활을 알리고 청소년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쉼터로 연락주시면(031-216-8353)

언제든지 상담가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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