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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칠보청소년문화의집 3월 분실물 안내
작성자 칠보문화의집 관리자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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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접수된 분실물 입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근거에 따라 향후 6개월 간 보관 후 폐기처분될 예정이며, 기한 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관장소 : 칠보청소년문화의집 안내데스크

문의 : 031-278-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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