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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강령은 수원시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재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재단의 미션 및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재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충돌회피】

임직원은 재단의 미션 및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익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출신 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3장 고객에대한 윤리

제13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 【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사업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창의적 활동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 【고객의 이익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6조 【임직원 존중】

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7조 【공정한 대우】

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출신 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8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9조 【삶의 질 향상】

1. 재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재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재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재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3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6조 【포상 및 징계】

1.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1.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가.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 나.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 다.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 라.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 마. 기타 윤리경영 실천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윤리운영위원회에게 강령에서 규정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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