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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재단 관리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146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고 제2025-13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2025. 4. 8.~ 4. 15.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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