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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연혁

설립배경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수원시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바꿔 나감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과 소통하며 재단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허가)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단체의 범위)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2009. 8. 7. 제정)
  •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운영조례(2018. 11. 16. 일부개정)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조례(2023. 3.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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