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공지/행사

공지/행사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선물 바로 알기)
작성자 경영지원실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85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선물 바로 알기)

123456

1.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026. 1. 24. ~ 2. 22.(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3.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4.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렴한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 #청년 #청렴
#2025수원시공직유관기관청렴노력도1위

첨부파일
  • 첨부파일 1.jpg (0.39MB)
  • 첨부파일 2.jpg (0.46MB)
  • 첨부파일 3.jpg (0.40MB)
  • 첨부파일 4.jpg (0.44MB)
  • 첨부파일 5.jpg (0.39MB)
  • 첨부파일 6.jpg (0.38MB)
홈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