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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수영장 인명구조원 준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782

안녕하세요.

새천년수영장에 자주 수영을 하는 일반인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일일자유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중에 잠영을 했었는데요.

수상안전요원분이 잠영은 금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수심이 5m가 넘어가는 잠수풀일 경우는 안전요원분이 5m 깊이까지 뛰어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잠영을 금지하는 경우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1.8m이상~2m의 수영장들에서 잠영을 금지하는 상황을 처음 격은 것이어서요.

 

새천년수영장에서는 어떤 기준점에서 잠영이 금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해서 인명구조 시험에 잠영이 필수인 사항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20m 잠영을 통과해야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천년에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준비생에게는 사전에 연습할 기회를 배제하는듯 하고요.)

 

그리고, 타수영장에는 잠영을 마스터반 이상에서 가르쳐주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천년수영장에서는 두분 이상의 안전요원분들(강사분 포함)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경우 안전요원분들이 근무시간에 업무에만 집중하며 충실하고 계시다면 급박한 사고에 대해 안전 대비가 갖춰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히 잦은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잠영을 금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요원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업무 환경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명구조 업무외에 청소, 잡무 등의 상황)  

 

설사, 잠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몇 미터까지는 잠영을 허용한다는 규칙이 있는것이 합리적인 사고라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금지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에서는 이용자의 잠영을 허락 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허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근무자가

개인별 수영 실력 차에 따라 잠영 여부를 통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잠영을 금지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새천년수영장(☎218-0454~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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