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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제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0 조회수 1023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2018-21호

 

재단 제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

 

재단 제 규정 관리 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제규정 및 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가. 시행일자 : 2018년 6월 20일

 

나. 일부개정(8건)

○ 규 칙(5건)

   - 이사회 운영규정, 조직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관리 규정, 수원시청소년예술단 운영규정

○ 규 정(3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인사규정 시행규칙, 임?직원 행동강령규칙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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