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정관 일부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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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31 | 조회수 | 868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2018-26호
재단 정관 일부개정 공포 시행
재단 제 규정 관리 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정관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가. 시행일자 : “2018년 7월 17일” (※ 경기도 정관변경 허가일)
나. 일부개정(1건) ○ 정관(1건)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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