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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제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9 조회수 1116

수원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8-48호

 

재단 제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재단 제 규정 관리 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규정 및 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8년 12월 29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 흥 수

가. 시행일자 : 2018년 12월 29일

 

나. 일부개정(8건)

○ 규 칙(5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공인관리규정, 계약직 직원 운영관리규정,

     업무직 및 특정업무직 직원 운영관리 규정

    

○ 규 정(3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인사규정 시행규칙, 임직원 행동강령규칙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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