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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칠보청소년문화의집 폐기 예정 분실물 안내
작성자 칠보문화의집 관리자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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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한 보관 및 처리에 따른 분실물 폐기에 대한 공고

 

* 보관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 폐기 예정분실물들은 2023. 3. 28.(화)까지 보관 후 폐기 예정입니다.

  해당 물품의 소유자 혹은 확인을 바라시는 분께서는 칠보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방문 혹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 031-278-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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