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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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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장 재량으로 ‘학력진단’ 실시
작성자 마플지기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725

○ 출처 : 한국교육신문

○ 주요내용

 -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 지필평가 외에 관찰, 면담 등으로도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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