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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팔달구

주차안내

주차면수

  • 305대

주차장 운영시간

  • 유료 운영

    - 제1출구(우만고가차도 방향) 월 ~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1시

    - 제2출구(시청방향) 화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월요일 미운영(사정에 따라 운영이 유동적입니다)



  • 무료 개방 운영

    -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타 이사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주차요금

유료 주차요금 안내
이용가능차량 1회 주차요금
(최초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권 비고
- 승용차
- 15인승 미만 승합차
- 1.5톤 미만 화물차
400원 100원 3,500원 40,000원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로 한다.

- 무료 주차 안내

유료 주차요금 안내
구 분 무료 주차시간 비 고
문화강좌, 체육강좌 수강생 3시간 강좌등 시설이용 시에 한함
수영장 월 정기회원, 수영 '1일자유이용권' 입장자
민원 방문차량 1시간 방문부서 확인증(날인 필) 제출 시
선불권 1일 이내 행사·공연 참관 차량(주최측 요청시 발급)

주차요금 면제 차량

  • 관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
  • 각종 대관행사, 공사 등의 화물차량 및 진행요원 차량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합니다.
  •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 주차하여야 합니다.
  •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합니다.
  • 차량 내 귀중품 보관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차량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강제 처리되며, 이 경우 주차요금과 견인 및 견인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센터는 아래 사항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금지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
    -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 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주차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 또는 도난으로 인한 피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운영·관리규정 및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름

전화 아이콘 주차장 이용 문의 031-218-0417

주차면수

  • 12대
  • 장애인 주차구역 1대

주차장 운영시간

  • 정기운영

    화~금 : 09:00~20:50

    토 : 09:00~18:50

    일 : 09:00~17:50

이용자 준수사항

  • 수원 신풍초등학교(신) 정문으로만 출입 및 퇴차가 가능합니다.
  • 문화강좌,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민원 방문, 대관 등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합니다.
  •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 주차하여야 합니다.
  •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합니다.
  • 차량 내 귀중품 보관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차량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강제 처리되며, 이 경우 견인 및 견인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센터는 아래 사항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금지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
    -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 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주차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파손 또는 도난으로 인한 피해

주차면수

  • 일반 21대
  • 장애인 1대

주차장 운영시간

  • 정기운영

    화~금 : 09:00~20:50

    토 : 09:00~18:50

    ※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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