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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수영장 안전사고 관련 시설 점검 및 보험 처리 요청
작성자 신** 작성일 2026-10-21 조회수 93

안녕하세요.

 

새천년수영장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글을 남깁니다.

 

최근 수영장에서 잠영을 하던 중 수심이 1.8m에서 1.4m로 바뀌는 지점에 있는 벽에 얼굴을 부딪쳤습니다. 이마와 코 양옆이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심이 바뀌는 경계에 수직 벽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잠영을 하면서 진행 방향에 있는 벽을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고, 해당 지점에는 수심 표시나 별도의 주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안전요원도 사고후 어떤 조치도 해주지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사고 후 수영장 측에 보험 처리를 문의했지만, 잠영을 하다가 본인이 부딪친 것이므로 수영장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수영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용자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바뀌는 지점의 구조와 안전표시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이용자의 부주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시설 구조와 안전관리 상태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해당 시설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 접수 가능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이용자에게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인적사항은 새천년 수영장에 서류상으로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수영장입니다.

우선 새천년수영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 안내문 설치

새천년수영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시설물의 구조, 안전표지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보험접수 처리

아울러 새천년수영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공제 사고 접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보고 및 공제 접수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과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새천년수영장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고 경위 확인 및 공제 처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데스크(031-218-0450~3)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수영장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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