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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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지원실 | 작성일 | 2022-08-27 | 조회수 | 611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작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2년 추석 명절기간 8. 17.(수) ~ 9. 15.(목)'
주요내용과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임직원들 또한 내용 숙지하여 청렴한 명절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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