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단기청소년쉼터 소개

‘수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도모합니다.

관련 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참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0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이용대상

만 9세 ~ 24세의 가정 밖 청소년(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청소년 우선)

입소과정

  • -입소 희망 청소년의 방문 및 전화문의 ▶ 대면상담 ▶ 입소
  •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대면상담 ▶ 입소
  • -타 쉼터 연계 ▶ 대면상담 ▶입소

주요사업

  •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및 사례관리
  •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아웃리치)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와의 연계 협력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세부사업 -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별보듬터”

  • 일상지원 -의·식·주 지원
    -기초생활용품 및 용돈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병원진료, 예방접종 등
    -학업지원: 학원비, 교재비 등
    -교통비, 이미용서비스 지원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상담지원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및 전문 상담센터 연계 등
  • 일반사업 -문화지원: 체육활동, 문화활동, 취미·레포츠 활동 등을 통한 문화·여가생활지원
    -심리지원: 사례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교육지원: 의무교육 지원 및 시기별·상황별 특성 고려 맞춤형 교육 지원
    -특화지원: 지역 특성과 입소청소년의 욕구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기관연계 및 홍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쉼터 정보 제공

세부사업 -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달보듬터”

  • 일상지원 -의·식·주 지원
    -기초생활용품 및 용돈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병원진료, 예방접종 등
    -학업지원: 학원비, 교재비 등
    -교통비, 이미용서비스 지원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상담지원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및 전문 상담센터 연계 등
  • 일반사업 -문화·여가지원: 킥복싱, 자유수영, 캠프 등
    -심리정서지원: 집단상담, 매체테라피
    -자립지원: 자립역량 강화교육, 개별 자립준비비
    -교육지원: 인권교육, 성폭력·아동학대예방교육, 폭력·비행예방교육
    -홍보 및 아웃리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쉼터 정보 제공
  • 특화사업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설계: 진로계획서 수립, 1:1진로진학컨설팅 연계
    -진로체험: 개별 진로체험비 지원
    -진로연계: 인턴십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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