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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팔달구

광교청소년수련관

대관 이용방법

광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로써 시설이용 청소년들의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우선시하고자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대관신청을 제한 합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보 이용시 신풍초 정문 출입이 어려우니 지하1층 출입구를 이용해주세요.
  • 신청가능 요일 및 시간
    화~금요일 09:00~18:00
    ※ 정기휴일(매주 월요일) 대관 불가
  • 접수절차
    ① 대관일정 상담(방문, 전화)
    ② 공문접수 (대관신청서 양식다운로드)▶▶팩스 접수 또는 메일 접수
    ※ 대관담당자와 서류접수확인 필수
    ③ 심의(행사성격 등 적합여부)
    ④ 공문에 의한 승인통보(시설사용허가서 동봉)
    ⑤ 담당자와 상담 후 대관료 납부 : 당일 사용전까지 2층 상상카페 안내데스크에 카드결제납부
  • 사용제한
    ①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기본법 및 관련법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② 수련관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행사
    ④ 신청서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를 때
    ⑤ 정치, 종교단체 집회 및 그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를 할 때
    ⑥ 기타 수련관의 설립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위반 시 즉시 대관취소
  • 신청서류 / 대관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 대관서식 다운로드 라스트
    대관신청서 ①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서식다운로드
    ② 시설사용내역 및 행사세부계획서
    ③ 시설물사용 동의서
    ④ 단체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개인신청의 경우(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사본 중 1부 택일)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다운로드
    ⑥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 감면요건 해당 시 제출(유선문의)
    대관취소신청서(변경) ① 대관취소(변경)신청서
    ※ 대관 취소 : 대관일 3일 전까지 취소가능 (이후 취소는 대관료 50% 납부)
    서식다운로드
  • 대관 전 필독 사항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단체 (단, 광교청소년수련관 시설 대관지침에 의해 이용 제한을 둠)
    - 건물 안/밖 모두 금연
    - 주차장 이용불가
    - 음식물 반입불가 (예외. 간단한 다과)
    - 대관 이용 후 사용시설에 대한 정리, 사용물 철거 및 청소의 의무
    (발생된 쓰레기는 수거해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시설사용 및 대관료 안내]

  •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면적(㎡) 수용인원(명) 시간 대관료(원) 비고
    멀티강의실 169.90 139명 오전 60,000 용도 : 교육세미나, 토론회 등
    오후 70,000
    야간 90,000
    다목적세미나실 84.46 25~30명 오전 40,000 용도 : 소모임, 작은 발표회, 학습 등
    오후 50,000
    야간 60,000
    강의실(3실) 51.11 (1실) 15~20명 오전 8,000
    오후 11,000
    야간 16,000
  •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내용 구성 대관료(원) 비고
    음향 유선마이크 기본(2개) 10,000 강의실
    (무선마이크 사용안됨)
    유선마이크(추가)개당 1식 5,000
    영사기 빔프로젝트 1회 30,000
    냉/난방 1실기준 기본(1시간) 1회 매년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금액 적용
    (전기, 가스료 포함)
    추가사용 시간당
  • 대관료 감면
    - 수원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경기도 또는 국가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50% 감면
  • 공지사항
    ※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일부개정2015.02.12)제3376호 제28조 (이용료 등)(별표2)준용하여 청소년지역센터 광교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징수
    - 시행일자 :2018. 1. 1.
    - 시간구분
    ·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 1회라 함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초과사용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 1분 ~ 1시간: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다.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
    - 감면은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대관안내 문의

Tel : 031-216-0756 | Fax : 031-216-2939 | E-mail : 1347@sy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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