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인권경영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인권침해신고

내부 구제절차
  • 대상: 재단 임직원, 재단을 이용하는 청소년·청년 및 재단과 관련된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일체
  • 인권침해 구제 운영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방법 및 안내
    구 분 방 법 비 고
    방문신고 직접 방문, 상임이사 또는 기획홍보팀장과 대면상담을 통한 접수
    전화 상임이사 또는 기획홍보팀장 내선번호 등을 통한 유선 접수 031-218-0331
    이메일 상임이사 또는 기획홍보팀장 사내 이메일 주소를 통한 접수 waquer@syf.or.kr
    온라인 그룹웨어 게시판 “인권침해 사이버신고센터” 접수
    현장방문 피해자가 원할 시, 해당 사업장에 상임이사 또는 기획홍보팀장이 방문 접수
  •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 위원구성: 인권경영운영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 구성. 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추가로 구성 할 수 있다.
    • 처리절차
      인권침해 처리 절차를 설명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인권침해 접수(상임이사 또는 기획홍보팀장에게 신고, 2인 이상의 피해자·대리인·제3자 상담 가능) → 인권침해 상담(신고인 상담 진행, 상담원 배정 기준 안내, 사건 개요 및 요구사항 확인,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조사신청서 접수) → 인권침해 접수 반복 표기(동일 조건) → 인권침해 조사원 구성(이사장에게 신고 보고, 조사원 배정 기준) → 인권침해 사실 조사(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조사, 진술 및 증거자료 수집, 조사보고서 제출) → 인권침해 사실 심의(조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행위자에 대한 조치(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 조치, 행위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인권침해 사건 종결(당사자 최종 결과 통보,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2차 피해 여부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순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외부 구제절차
  • 인권침해 신고 안내
    • 수원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스포츠 폭력, 아동인권침해 등
    • 수원시와 그 관련기관에서의 성희롱·성폭력
  • 수원시 또는 산하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세요. 접수된 신청사건은 수원시 인권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문의사항: 031-218-0485
홈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